조달청, 부당이득금 87억원 환수…"불공정에 엄정 대응"

입찰 담합 1개사 고발 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34개사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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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부당이득금 87억원 환수…"불공정에 엄정 대응"
백승보 조달청장.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불공정 조달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고발 요청을 하고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조달청은 22일 입찰 담합, 직접 생산 기준 위반, 규격 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체 1개 사에 대해 고발 요청, 34개 사에 대해 87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한 1개 사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주한 수중조사 용역 입찰건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투찰 가격 및 가격 범위를 사전에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업체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과 담합 기간, 담합 행위 행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 이득금 환수 대상인 34개 사는 투수콘크리트, 공기 순환기 등 22개 품명에서 직접 생산 기준, 계약 규격, 우대 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은 부당 이득금 환수에 앞서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담합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고발 조치 등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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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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