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 제복·장비 집중 단속

경찰 코스프레 복장을 판매 및 유통하는 온·오프라인 시장이 대상이다. 이태원·홍대 일대 현장 단속도 있을 예정이다. 이미 현행법 상 유사 제복 착용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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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 제복·장비 집중 단속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이 올해 핼러윈 기간 동안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를 규제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혼잡도가 예상되는 만큼 경찰관 사칭 범죄나 현장 경찰 치안 활동 시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에 대한 제조 및 판매,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온·오프라인 판매 행위를 일제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는 '경찰 제복', '경찰복' 등 주요 키워드 검색이 차단된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중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 및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등이 대상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 일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가며 적발 시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과 용품의 경우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매 및 사용 제자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유사 경찰 제복·장비를 규제하는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핼러윈 기간과 상관없이 경찰 제복 및 유사 제복을 착용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에 해당한다.

'경찰제복및경찰장비규제에관한법률'은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유사 제복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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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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