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D-2, 대기업들 이사회 줄이고 감사위원 늘렸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비해 이사 선임 부담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비중을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 D-2, 대기업들 이사회 줄이고 감사위원 늘렸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대비해 이사 선임 부담과 분리선출 감사위원 비중을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문정 에디터
산업부 이슈를 다룹니다.

2차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이 이사회 규모는 줄이고 감사위원은 늘리고 있다.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미리 대응하는 모양새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500대 기업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가 가능한 상장사 332곳의 지난달 말 기준 등기임원은 2328명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 2374명보다 46명(1.9%) 줄었다.
이 가운데 독립이사는 1256명에서 1258명으로 2명(0.2%) 늘었다. 전체 등기임원에서 독립이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52.9%에서 54.0%로 1.1%포인트 높아졌다. 감사위원은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0%) 증가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고 있다. 다른 이사와 별도로 뽑는 감사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고, 1% 이상 주주가 청구하면 집중투표를 해야 한다.
앞선 1차 개정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됐고,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도 강화됐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이 줄었다.
전체 이사회 규모가 준 것은 추가 이사 선임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면서 이사 총수의 과반으로 채워야 한다. 이사회 규모가 축소되면 필요한 독립이사의 숫자도 줄어든다.
감사위원 증원은 분리선출 인사가 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감사위원이 3명이면 분리선출 대상 2명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지만, 4명이면 절반, 5명이면 40%로 내려간다.
이사회 독립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이사회 의장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311곳 중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기업은 지난해 83곳(26.7%)에서 올해 91곳(29.3%)으로 8곳 늘었다. 독립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둔 기업의 비중은 여전히 30%를 밑돌았다.
다만 LG그룹 등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진과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려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은 지주사 ㈜LG를 비롯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등 주요 상장사 11곳 모두를 독립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사조대림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신한투자증권 등도 올해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체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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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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