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최혜대우’ 제재, 연내 결정 어려울 듯”

최대 8496억 원의 과징금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의 통상적 대응 가능성과 제재 시점 조절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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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최혜대우’ 제재, 연내 결정 어려울 듯”
구글이 자사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서 국내외 게임사를 대상으로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에 대한 처분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구글의 국내외 게임사 대상 ‘최혜대우’ 강요 사건에 대한 처분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자국 플랫폼에 대한 해외 규제를 통상 문제로 다루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제재가 갖는 통상적 부담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본지에 “아직 구글 제재안에 대한 심의 일정 등이 결정된 것이 없다”며 “가능하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려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내 결정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앞서 7월 1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송부했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구글이 심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큰 건의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토 기간을 연장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정지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지난 7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 최대 8500억 과징금 위기

공정위는 구글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외 게임사 22곳과 맺은 GVP(Games Velocity Program) 계약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GVP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하는 게임의 출시 시점이나 품질 등을 다른 앱마켓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일종의 최혜대우 계약이다. 구글은 그 대가로 게임사에 클라우드·광고·유튜브 등 자사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은 구글 앱마켓 매출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다.

공정위는 GVP 계약이 게임사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 다른 앱마켓 입점 유인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원스토어 등 경쟁 앱마켓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된 관련 매출액은 약 14조 1600억 원으로 산정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대 과징금 규모는 8496억 원에 이른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본지에 “구글플레이는 타 앱마켓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한국의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글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 진행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 마찰 확전 가능성

이번 공정위의 제재 건은 미국 정책 당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공정위가 구글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다음날인 지난 7월 2일(한국시간) ‘경쟁 차단: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Discriminatory Attacks on American-Owned Companies in South Korea: Broken Competition)’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 년째 미국계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최근 몇 년 새 이런 차별적인 대우는 상당히 심화됐다”며 “공정위는 이 같은 차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정위가 미국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공격적인 법 집행 관행과 형사처벌 위협 등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제재를 받은 쿠팡의 사례를 주로 언급했지만,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사례도 두루 다뤘다. 이 같은 차별 대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합의를 위반한다는 관점도 담겼다.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구글 제재 건을 단순히 경제적인 충돌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 측의 지속적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불만과 최근의 대미투자 등을 둘러싼 한미관계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의 구글 과징금에 대해 미국은 무역법 301조 등을 동원한 통상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한국이 규제 주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제재 시점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관련 문제는 산업통상부가 주무부처로 대응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협조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단 이번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경쟁 이슈와 통상 이슈가 겹치면 산업부와 공조하는 식으로 사안을 정리해 왔다”고 말했다.

최문정 에디터 jay@tim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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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이슈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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