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콘텐츠 판매 약관

제1조 — 목적

본 일반 판매 약관(이하 「약관」)은 TIME France의 발행사(이하 「발행사」)가 전문 광고주에게 「파트너 콘텐츠(Partner Content)」라 불리는 협찬 콘텐츠의 기획·제작·배포 및 활용을 자사의 인쇄 및 디지털 매체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네이티브·광고·브랜드 콘텐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공간 및 수단의 구매와 관련된 모든 상업적 관계를 규율합니다.

모든 주문은 광고주의 완전하고 전적이며 유보 없는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제2조 — 정의

  • 광고주(Annonceur): 전문적 목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법인 또는 자연인.
  • 파트너 콘텐츠(Partner Content): 협찬으로 식별되는, 편집적 성격의 홍보 콘텐츠.
  • 매체(Supports): TIME France 매거진,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뉴스레터, 동영상 플랫폼, 이벤트 등 발행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모든 매체.
  • 주문(Commande): 서명된 주문서 또는 상업 제안서에 대한 서면 검증.

제3조 —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다음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주문서(bon de commande)의 서명,
  • 별도 계약서의 서명,
  • 또는 광고주의 서면 검증.

어떠한 변경도 서면 합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발행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주문을 거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법률 또는 규정에 반하는 경우,
  • 발행사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발행사의 편집 방침이나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 협찬 콘텐츠의 성격

파트너 콘텐츠는 광고성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음 사항이 명시적으로 합의됩니다:

  • 그 배포는 편집적 추천이나 저널리즘적 보증을 구성하지 않으며,
  • 발행사는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고,
  • 콘텐츠는 협찬임이 명확히 표시됩니다.

제5조 — 용역의 내용

용역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편집 전략
  • 작성 및 스토리텔링
  • 인터뷰
  • 영상 제작
  • 사진 촬영
  • 아트 디렉션
  • 인쇄 레이아웃
  • 디지털 통합
  • 멀티채널 배포
  • 미디어 증폭(amplification)
  • 소셜미디어 활성화
  • 이벤트 참여

구체적 내용은 상업 제안서에 명시됩니다.

제6조 — 편집 검수

광고주는 교정(검수) 권리를 가집니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 두 차례의 수정 사이클이 포함되며,
  • 추가 요청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수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규정에 반하는 경우,
  • 발행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 편집 품질을 해치는 경우.

제7조 — 일정 및 배포

게재 일자는 참고용입니다.

특히 다음의 경우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검수 지연,
  • 기술적 제약,
  • 편집상 선택,
  • 불가항력.

중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8조 — 브랜드 안전성 및 준법

발행사는 다음과 같은 콘텐츠의 배포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 평판 리스크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민감한 활동(암호화폐, 트레이딩, 도박, 건강 등)과 관련된 경우.

제9조 — 업종 독점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어떠한 업종 독점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독점은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별도 조항,
  • 추가 청구.

제10조 — 대금 조건

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표시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 주문 시 50%,
  • 게재 시 50%.

착수된 모든 용역은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11조 — 지급 지연

프랑스 상법 제L.441-10조에 따라:

  • ECB(유럽중앙은행) 금리 + 10%p로 산정되는 지연손해금,
  • 40유로의 정액 배상금,
  • 캠페인 중단 가능.

제12조 — 취소

광고주에 의한 취소:

  • 30일 초과 전 → 30%,
  • 30~15일 전 → 50%,
  • 15일 미만 → 100%.

기술 비용은 그대로 청구됩니다.

제13조 — 지식재산권

발행사는 다음의 권리를 계속 보유합니다: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이용(활용)권.

광고주는 다음과 같은 라이선스를 부여받습니다:

  • 비독점적,
  • 양도 불가,
  • 기간 및 용도가 제한된.

국제적 또는 광범위한 광고 활용에는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14조 — 책임

발행사의 책임은 다음으로 제한됩니다:

  • 입증된 직접 손해,
  • 용역 대금 범위 내.

다음은 제외됩니다:

  • 영업 손실,
  • 이미지 손해,
  • 매출 손실,
  • 마케팅 목표 미달성.

제15조 — 광고주의 보증

광고주는 다음을 보증합니다:

  • 제공한 요소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함,
  • 자사 상품의 규정 준수,
  • 기만적 성격이 없음.

광고주는 제3자의 모든 청구로부터 발행사를 면책(배상)합니다.

제16조 —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다음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 상업적 조건,
  • 마케팅 전략,
  • 교환된 데이터.

제17조 — 개인정보

양 당사자는 다음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법률,
  • CNIL(프랑스 정보보호위원회) 의무.

제18조 — 불가항력

특히 다음이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재해,
  • 파업,
  • 사이버 공격,
  • 행정 처분,
  • 보건 위기,
  • 네트워크 중단.

제19조 — 준거법 및 관할

본 약관은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분쟁은 파리 상사법원(Tribunal de commerce de Paris)의 관할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