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하기로

식약처는 임신 63일 이내 사용을 전제로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복지부는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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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하기로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 방안을 공식화했다.

성평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공동으로 보고했다.

식약처는 이날 부처합동 발표에서 "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온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는 안전성 미검증 약물의 불법 유통 문제, 여성의 수술 또는 약물 복용 선택 권리 제한 문제, 임신중지 시기 지연 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부담 문제를 제기하며 약물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에 정부가 정식으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며 "국가의료체계 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 및 심사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임신중지 약물은 수입품목 허가·심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허가·심사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확보하고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등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물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 원칙으로 하고, 부작용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 허가 이후 안전한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제니 기자 jenn@tim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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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 분야 취재 보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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