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폭력” 비판 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같은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국회 간담회에서 피해자 관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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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는 국가폭력” 비판 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부산 서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폭행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국회를 찾았다. 김씨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폐지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같은 날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됐다.

“살인미수 입증, 검찰 역할 컸다”

김씨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가해자의) 살인미수 입증에는 검찰의 힘이 컸다”고 말했다. 고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등 법리적 검토가 까다로운 살인미수 적용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씨는 “앞으로 수사관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가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현실에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들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검찰에서 받아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자신의 재판이 검찰 조직 개편 전에 끝날지에 대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씨 사건은 당초 상해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추후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미수 사건으로 변경됐다.

韓 “공소청·중수청, 검찰청 대체 못해”

한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과 향후 출범하게 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유지되는 데 대해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제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는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향후 검찰청을 대체하게 될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조적으로 보완이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해 경찰에 충분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경찰이 부실수사를 했는데도 다시 그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구조가 될 뿐”이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씨도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관의 정성도에 따라 (수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런 가운데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가 보완책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옥문이 열린 것”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한 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이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 하나하나를 부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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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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