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거주 1주택 때리자 與 서울시당, ‘총선 플랜’ 꺼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일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靑 비거주 1주택 때리자 與 서울시당, ‘총선 플랜’ 꺼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일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제니 에디터
정치·사회부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의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 방안에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공개된 뒤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한 첫 사례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간담회는 서울 지역구 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와 청와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사유와 지역별 주택 가격, 임대차시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세제가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양도세 혜택 축소 및 부담 강화 방안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안 재검토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나온 단계가 아닌 만큼, 향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비거주 1주택은 갭투자?
정부는 ‘몇 채 가졌느냐’로 따지던 부동산 과세 기준에 ‘그 집에 사느냐’를 더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서(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을 출발점으로 계산한다. 이 공제액이 거주용 1주택은 14억 원,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갈린다. 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라면 실제 사는 사람은 1억 원, 비워둔 사람은 6억 원에서 세금 계산이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를 여러 차례 예고해 왔다. 1주택이라도 살지 않는 집은 주거가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4월에는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보유 기간 공제가 거주 기간 공제로 바뀐 것이 이 구상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정부는 부담이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주택의 상위 2.3%인 36만3000호, 내년 세수 효과는 8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 부담 완화 ‘공감’ 목소리
이 대통령도 예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입원해야 하는데 어쩌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며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너는 실거주용이 아니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 않느냐”고 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논의되는 개편 방향에는, 최소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뒤 취학·전근·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일정 기간까지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는 안이 거론된다.
당내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등도 비자발적 비거주로 보고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부양·취업·해외 이주 등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유를 더 폭넓게 예외로 포함하거나, 기존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거나 재건축·재개발로 입주가 미뤄진 경우도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부양·취업·해외 이주 등 예외 조건을 확대하거나, 기존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 부담이 전월세로 넘어갈 가능성도 쟁점으로 올랐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부족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보호하려는 무주택자와 청년이 오히려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당 안에서는 이보다 더 나간 주장도 나온다. 황희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고가 주택이라 해도 보유세 자체는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매각·대출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시점에 거래세와 보유세를 결합해 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며, 보유 단계보다는 이익 실현 단계에 과세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잔 취지”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개편 방향 자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은 아니다. 실거주 중심 과세, 투기성 보유에 대한 부담 강화라는 원칙은 수용하되, 예외 요건과 경과 규정, 임대차시장 영향 등을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다. 김남근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은 전체적으로 조세 합리화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오늘 자리는 정부안의 방향을 뒤집자는 게 아니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또 “세제 관련 법안은 통상 12월 초 예산부수법안과 함께 처리되는 만큼, 실제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시장 영향과 예외 규정, 세부 설계를 꼼꼼히 검토해 최종 입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이날 부동산 세제 개편과 더불어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전반을 함께 점검할 가칭 ‘총선 플랜 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13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공급을 주제로 후속 간담회를 열고, 16일 서울시당위원장 선거 이후에는 상시 대책기구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아파트 외에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와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도 검토 대상으로 올려, 세제·공급·임대차 정책을 묶은 종합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도 조만간 주택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 방향을 함께 담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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