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여야 의원들이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여야와 정파를 불문하고 88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은 초당적 선언"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미 연방하원에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서명 의원이 52명을 돌파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 의지 역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뜨릴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중국 선전 APEC이든, 베이징이든, 판문점이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이든, 북미 정상회담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며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와 북미 수교라는 역사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구경꾼이 아닌 평화의 마라톤을 능동적으로 이끄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외교적·경제적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실패로 끝난 과거 하노이 노딜의 유물인 선(先) 비핵화 프레임을 고수하거나 오판의 위험을 안고 사는 임시 방편의 위협 관리에 만족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는 일"이라며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지정학적 위험을 원천 제거하는 영구적·구조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 전문
대한민국이 과거의 분단과 갈등을 극복하고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역사적 주연으로 나아가는 길은 한반도에서 70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불안을 완전히 걷어내고 영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지리적 조건으로 보아 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기틀이 되며, 한민족의 통일 독립은 세계 평화를 완성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강조하셨다. 대한민국 국회는 겨레를 향한 숭고한 뜻과 유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한반도의 미완의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구조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 연방하원 소속 의원 52명이 지지 서명한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1841)’에 대해 강력한 연대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본 법안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와 관계정상화를 뒷받침할 가장 확실한 초당적 입법 명분이자 제도적 안전장치임을 확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간절히 염원해 온 8천만 한민족의 희망에 부응하여,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열렬히 환영하고 촉구한다. 비록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 전략적 견제와 언사들이 존재하나, 이는 회담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북한 측의 전략적 레버리지로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남북미 관계정상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단이야말로 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뜨릴 결정적 기회임을 천명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11월 중국 선전 APEC 계기 회담, 베이징 회담, 2019년 6월의 역사를 재현할 판문점 회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평양 방문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지지한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워싱턴 답방으로 이어져,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그리고 워싱턴-평양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북미 수교의 역사적 결실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추진하는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의 성사를 적극 지지하고 성원한다. 수백여 명의 미주 동포 평화방북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북 및 북미정상회담에 동행하여 평화의 길을 응원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의 민간 외교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73년 넘게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 아래에서의 단순한 ‘위협 관리’나 ‘시한폭탄과의 공존’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지정학적 위험을 원천 제거하는 ‘영구적·구조적 평화(Structural Peace)’의 달성을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최종 목표로 재확인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외교부 및 주미대사관)가 미 연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법안(H.R.1841)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북미 대화 재개 및 KAPAC 평화방북단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방북을 위해 신속하고 정교한 초당적 외교·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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